품질관리

프리미엄 봉산물은 프리미엄 벌통에서

로젤은 뉴질랜드 양봉 법규를 준수하고 주기적인 질병 관리를 통해 건강한 꿀벌들로부터 봉산물을 생산합니다로젤의 모든 임직원은 뉴질랜드 양봉협회에 등록된 양봉가들이며 필수 양봉 질병 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로젤의 제품은 뉴질랜드 정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뉴질랜드 국내 시장 세계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Fully Capped Bee Brood Frame

Fully Capped Manuka Honey Frame

꿀벌 종봉 관리

건강한 꿀벌이 프리미엄 봉산물을 만듭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알려진 청정 낙농 국가입니다. 이것은 뉴질랜드가 120 동안 지속적으로 건강한 젖소의 종자 개량을 결과입니다.
로젤은 양봉업의 본질이 축산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편차 없는 봉산물 품질 확보의 핵심은 종봉 관리입니다. 로젤은 차별화된 종봉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ueen Bee surrounded by Worker Bees

생로열젤리 10-HDA 검사

로열젤리의 주된 유효성분인 10-HDA 레벨 테스트에서 로젤은 세계 최고 품질의 3%대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 식약처 기준으로 10-HDA는 1.6% 이상이어야 하며,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경우 생로열젤리 10-HDA 레벨은 1.6~2% 초반대를 보입니다.

The world highest 4.6% 10-HDA level of Rojel fresh royal jelly. 

뉴질랜드 봉산물 품질의 차별성

뉴질랜드 1 산업부 (MPI) 모든 봉산물 (, 로열젤리, 화분, 프로폴리스, 봉독, 왁스) 대하여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철저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양봉 단계뿐만 아니라 채밀, 블렌딩, 필터링, 병입, 라벨링, 보관, 운반, 수출, 판매 전체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1. 뉴질랜드 정부의 RMP (Risk Management Programme) 관리 시스템

뉴질랜드 정부는 RMP 통하여 농산물 생산 가공의 품질을 관리합니다.

모든 봉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RMP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건물/시설물 관리, 위생관리, 생산과정의 프로세스 관리, HACCP 등록 운영, 작업자 위생 교육, 패키지 라벨링, 재고관리, 운송관리, 리콜 관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정부 산하 기관에서 방문 검사합니다.

참고https://www.mpi.govt.nz/dmsdocument/183/direct

Risk Management Programme Manual for Animal Product Processing 3 March 2020

2. 봉산물 추적관리 리콜 시스템

모든 뉴질랜드 봉산물은 생산-유통-수출 과정에서 추적성을 보장합니다. 만약 봉산물에서 어떤 품질 문제가 발견되면, 봉산물의 공급망과 생산 양봉장을 추적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당 리콜 조치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뉴질랜드 봉산물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있습니다.

참고 1: https://www.mpi.govt.nz/dmsdocument/183/direct

Risk Management Programme Manual for Animal Product Processing 3 March 2020, Page 17- 4.3 Operator, business and RMP identification

참고 2: https://www.mpi.govt.nz/dmsdocument/26557/direct

Operational code processing of bee products 15 December 2017, Page 70 - 6.4 Inventory control and traceability

3. 항생제 사용 금지

뉴질랜드 양봉 업체는 꿀벌들의 질병 관리에 항생제를 쓰지 못합니다. 법으로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https://www.mpi.govt.nz/dmsdocument/1021/direct

HARVEST DECLARATION FOR BEE PRODUCTS INTENDED FOR EXPORT

4. 양봉업자 등록 벌통 신고제

뉴질랜드 1 산업부는 벌통의 질병 관리를 위하여 모든 양봉업자가 등록 신고를 하도록 하며, 벌통 또한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양봉 업체는 벌통의 , 경위도를 포함한 위치, 연간 질병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부저병 (AFB) 발생 벌통 소각이 강제 규정입니다.

참고https://afb.org.nz/

5. 철저한 채밀 규정

뉴질랜드에서는 야외에서의 노지 채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산업부의 RMP 검사 승인을 받은 트레일러 또는 독립 건물 안에서의 채밀만 허용됩니다.

참고https://www.mpi.govt.nz/dmsdocument/26557/direct

Operational code processing of bee products 15 December 2017, Page 31 - Part 3: Desig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buildings, facilities and equipment

6.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뉴질랜드

뉴질랜드 양봉 업체는 , 애벌레, 번데기가 있는 봉판에서는 꿀을 채밀하지 않습니다.
왁스로 캡핑된 숙성된 허니 프레임에서만 채밀합니다.
뉴질랜드는 1 산업부의 규정상 수분함량이 21% 이하의 꿀만 채밀할 있습니다. 왁스로 캡핑된 허니 프레임에서 채밀한 꿀은 일반적으로 수분함량이 16% 수준입니다. 꿀에 함유된 수분함량이 적을수록 점도가 높아서 흐르지 않고 품질이 좋은 꿀입니다.

참고https://www.mpi.govt.nz/dmsdocument/26557/direct

Operational code processing of bee products 15 December 2017 Page 97 - Guidance Table 7: Intended use and consumer of products and product requirements, Page 80 - 6.9 Processing of honey, Page 105 - Guidance Table 9: Hazard analysis and CCP determination for the extraction of honey

7. 뉴질랜드 마누카꿀

뉴질랜드 마누카꿀은 마누카 꽃가루의 DNA 존재 유무 MG 포함한 필수 성분 등을 검사하여 표기됩니다. 뉴질랜드 정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므로 마누카꿀의 품질은 보장됩니다.

참고 1: https://www.mpi.govt.nz/dmsdocument/26500/direct

General Export Requirements for Bee Products 3 August 2020, Page 20 - Part 5: Labelling of monofloral and multifloral mānuka honey

참고 2: https://www.mpi.govt.nz/dmsdocument/17374-manuka-honey-science-definition-infographic

8.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뉴질랜드는 지역에 밀원수가 풍부하고 넓은 초원에는 클로버가 많이 피어, 꿀을 따는 기간 동안 벌들에게 설탕을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법으로도 꿀벌이 만든 순수한 벌꿀만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https://www.mpi.govt.nz/dmsdocument/27735/direct

Guidance to the Animal Products Notice: General Export Requirements for Bee Products 23 February 2021, Page 9 - 6.1.1 Restriction on feeding of bees [clause 3.1(1)(a)]

9. 식품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뉴질랜드는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가 철저합니다. 식품 생산 과정에서 식재료에 닿는 도구들도 모두 식품에 안전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중금속이나 유해한 화학물질이 섞인 도구들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나온 검사원은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도구의 재료에 대하여 의혹이 있는 경우 제조자에게 해당 도구 재료에 대한 무해성 검사 성적서를 요구합니다. 양봉의 경우, 뚜껑, 꿀을 담을 사용하는 호스 파이프 등이 해당합니다.

참고https://www.mpi.govt.nz/dmsdocument/183/direct

Risk Management Programme Manual for Animal Product Processing 3 March 2020, Page 38 - 4.10.2 Hazard identification and analysis

위의 내용은 뉴질랜드 정부가 관리하는 봉산물 품질 기준의 일부입니다.
로젤은 뉴질랜드 정부가 승인한 RMP 시설에서만 봉산물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